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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등 2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 보건복지부 소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치매관리법 등 포…
  • 기사등록 2019-04-07 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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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21개 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료인 폭행 통한 중상해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조산사와 조산원의 정의 중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의료행위 장소에서의료인 등 폭행 시 처벌 강화 및 천재지변 시 진료기록 보존의무 면책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시군구청장 필요시 외래치료지원 연장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외래치료지원제도 시행후 1년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완료됐고, 첨복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법의 제명과 법목적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첨복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위반이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 및 변경 승인 취소 사유 추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됐다. 

이번 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구강보건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안 등 총 21개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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