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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내 폭행발생비율 절반 감축방안 추진…의협 “실망스럽다” - 비상벨 설치, 비용지원, 경찰관·119 대원과 공조체계 강화 등 - 24시간 출동가능한 응급개입팀 전국 확대
  • 기사등록 2019-04-04 1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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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촉발된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너무도 미흡하고,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3년 간 병원 10곳 중 1곳 이상 폭행사건 발생
최근 3년 간(2016~2018)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이고, 병원 규모가 크며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기관 7,290개소(전체의 10.3%)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진료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 병원은 일반상해(32.2%), 진료방해(31.4%)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78.7%), 일반상해 및 협박(각 각 6.4%) 등으로 조사됐다.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우발적 폭행, 이유 없음
이와 관련해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외래진료실·입원실에 원내 보안인력과 설치된 비상벨을 설치한 병원은 63개소 중 25개소,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2개소 (병원협회, ’19.2)


문제는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폭행 등 사건 처벌여부는 병원 처벌 28.6%, 미처벌 71.4%, 의원 처벌 13.5%, 미처벌 86.5% 순이었다. 

◆정신질환 진료환경 현황
주요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치료가 중요하지만 발병 후 5년의 결정적 시기에 치료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현병 환자 51.9%가 발병 후 초기 6개월 간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환자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활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51.3%), 기초 지자체 45.6%(104개소)는 재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간과 평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진료 결과 불만, 대기시간·순서 불만 등도 원인
폭행 사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 결과 불만, 대기시간·순서 불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폭행 등 사건발생의 원인으로 “의료인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을 선택한 경우가 병원 20.3%, 의원 35.6%, 대기시간·순서 불만은 병원 5.7%, 의원 6.7%이었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조기진단과 초기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폭행발생률, 퇴원 후 재 입원율…현행의 절반 감소 추진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설정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퇴원 후 재(再)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점과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안전기반(인프라) 확충=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9.하반기) 

△의료기관과 경찰청과 협조체계 강화=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2019.상반기)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19.하반기)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2019.하반기)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 검토
△의료기관 내 발생 폭행사건 처벌 강화 검토=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2019.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건의료 실태조사(매 5년), 환자안전 실태조사(매 5년, 환자안전법 개정 추진 중),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매 3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개정 추진 중)가 있다. 
의료기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발병 초기 집중치료 관리 강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치료서비스 집중 제공=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활 등 적정진료 기반 마련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 시설·인력 기준 개선=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격리실(1인 보호실) 확보, 폐쇄병동 내 간호·보호 인력 확보 등]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재활치료 병행,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 추진=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2022)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2019.하반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 시 유인(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 및 응급대응 강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 적극적 개입 가능 제도 보완=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2020~)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 추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야간·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5개 지자체(서울·인천·대구·광주·제주)에 응급개입팀이 배치돼 있다.
또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지침(매뉴얼)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지역 내 병원에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입원·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 확대=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새로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지원가’로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등을 통해 2인 1조 방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활동(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를 모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층이 직접 편견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서응원단(서포터즈)’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지침(가이드라인) 및 캠페인 등 추진   
복지부는 빠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전담조직(TF: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보건복지부 참여)을 구성해 11차례 회의(2019.1~3월)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발생 실태, 보안설비?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2019.1월 4주~3월 2주)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의결, 2019.3.28)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2018.8)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및 중점과제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의협 “복지부 내용,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 뿐”
이에 대해 의협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우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주장했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거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또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을 누차 강조했다는 것.
의협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발표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의 병을 지니신 분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으시도록 지원을 늘리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께서도 병원 방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발언한 것에 비해 실제 내용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들이다. 그런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을 모토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이례적으로 복지부 이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며 몇 달의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근본적인 정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점,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임 교수의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란다는 고인의 유지를 의료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전했다. 고귀한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이러한 비통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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