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계속 심사’…“의료계에 자정 기회준 것” - 의협,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 노력 다할 것 다짐
  • 기사등록 2019-04-03 00:32:58
기사수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며, “앞으로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12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