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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경찰서 명예훼손 출석요구서”…악성 이메일 유포 중‘주의’ -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첨부파일 클릭 말고 경찰에 신고
  • 기사등록 2019-03-23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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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로고와 출석요구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면 절대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안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수사 중이며,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공동 대응 중인만큼 이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경찰관서(울산 廳, 강남·강동·부산남부·인천미추홀·대구달서·수원남부·도봉·동대문·구로·중랑·광진·마포·노원·성북·성동 署 등)를 사칭하여,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포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출석요구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번 악성 이메일은 발신 이메일 주소가 helpdesk@[15개 경찰관서 영문명]police.com로 기재되어 발송되고 있다(참고로, 공식 경찰관 이메일 주소는 ID@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악성 이메일을 수신하면,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래와 같은 ‘악성코드 유포 악성 이메일 피해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복원하기 거의 불가능하며,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복원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악성코드  유포 악성 이메일 피해예방 수칙]
1.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2. 윈도우 등 OS 및 사용 중인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3. 중요자료는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별도 저장장치에 정기적으로 백업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은 실행에 주의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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