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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피해구제 확대
  • 기사등록 2019-03-27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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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
그동안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불법촬영물·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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