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찾아가는 교육’신설 등 제약업계 대상 올해 6차례 교육
  • 기사등록 2019-03-21 01:40:2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중부‧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해 기본, 심화, 찾아가는 교육을 각 2회씩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올해 첫 교육은 4월 2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교육 운영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정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2015.3월~)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91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