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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 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토론 - 대공협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9-03-20 0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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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가 오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백승주 의원,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공협 조중현 회장의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의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2부 지정패널토의에서는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완범(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 서울의대 내과 교수) ▲김형갑(대공협 정책이사)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중현 회장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취약지의 의료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실시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패러다임의 변경없이 시행돼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인한 보건사업 증가 등 복잡다단하게 변모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법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전국 각지 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이 여타 보충역과는 달리 군사교육소집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4월 초에서야 복무를 마친다. 


조중현 회장은 “3월 1일 자로 교육을 시작하는 대다수 수련병원에 두 달 늦게 입사하는 복무만료자의 수련기회 박탈은 현실이며 수련병원의 의료인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정 직군에 불리하게 부과되는 의무복무기간에 초점을 맞춰 법률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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