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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목포, 서울, 울산, 홍천 등 전국서 잇단 의료진 폭행…관련법안 처리 속도 높일까? - 의협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 촉구
  • 기사등록 2019-03-18 2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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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목포, 서울, 울산, 홍천 등 전국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료실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안의 조속한 처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후로도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혀 경찰에 신고됐다.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외에도 지난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C(34)씨가 약 15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병원 직원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울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려는 20대 간호사의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로 D(63)씨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강원도 홍천 소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때린 E환자, 전남 목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흉기를 꺼내 든 혐의로 F(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에 준해 처리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의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되어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다”며,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속 및 실형은 물론이고,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법률적 지원까지 최대한 동원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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