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추진…“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기를” - 비극의 원인은 ‘중증정신질환의 급성기증상’
  • 기사등록 2019-03-12 19:05:45
기사수정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들이 지난 주 임 교수의 의사자 신청을 서울시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을 대표해 고 임세원 교수은 부인은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되었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듯합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신을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의사자 지정은 고인이 가장 희망했던 삶 즉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의 자세의 상징으로 동료와 후배의료인들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너무나 비통한 상황에서도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방향을 고인의 유지로 알려주신 유족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의금 1억까지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 소중한 마음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 조사결과 고 임세원 교수 비극의 원인은 중증정신질환의 급성기증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 수준은 재난이나 고통스런 사고의 유무가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었을 때,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며, “퇴원한 급성기 정신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는지? 재발을 경험하였을 때 인권과 안전한 치료는 어떻게 제공되어야하는지? 응급상황에서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현장의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넘어 국민의 안전에 밀접한 문제라는 것이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우리보다 먼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33개의 입세원 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의료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국민 누구든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환경, 정신질환이 발생해도 조기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각종 차별철폐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어도 스스로 조기에 치료받는 환경의 마련, 퇴원후 사례관리와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회복에 대한 지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철폐하고 국가책임하의 비자의입원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82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  기사 이미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사정원 증원 찬성”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