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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서 축산물 반입 및 해외직구 구매자제 당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궁금증과 답변은?
  • 기사등록 2019-02-27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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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과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자제도 당부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ASF는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 2018년 8월 3일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했고, 최근에는 베트남·몽골에서도 발생보고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부터 해외직구 및 휴대 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는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식품은 수입뿐 아니라 해외여행 시 휴대와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입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AI/구제역/BSE/ASF 특별홈페이지)/아프리카돼지열병), 일일 해외발생동향 정보 등은 식약처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홈페이지)에서 검색창과 홍보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으며,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동물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된다. 

국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Q&A]
Q1) ASF 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2019. 2. 19. 기준)?
2018년 1월~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이 유럽(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 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 국가들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2018.8.3.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으며, 이후 벨기에, 불가리아가 새롭게 ASF 발생국가에 속하게 됐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는 몽골(2019.1.15.) 및 베트남(2019.2.19.)에서도 ASF 발생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현황>


(그림)2018년 8월 이후 중국의‘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현황(2019.2.19. 기준)


Q2) ASF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은?
생 돼지고기, 삶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족발, 내장, 간 등)과 돼지를 원료로 해서 만든 순대 및 만두, 햄, 소시지 등 돈육가공식품이 있다.
Q3)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 ASF를 일으키는가?
ASF가 확산된 지역에서 제조된 식품을 통해 해당 바이러스가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SF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입이나 비강을 통해 돼지에 들어가지만 피부를 통해서나 진드기에 물림에 의하여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돼지가 흙을 파헤치는 동작을 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Q4) ASF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ASF를 일으키는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된다.
Q5) ASF로부터 국내 유입 및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ASF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있는 지역과 제3국으로부터의 식품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먹다 남은 동물성분 함유식품은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돼지에 주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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