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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의 중요성 인식 제고 차원
  • 기사등록 2019-02-26 2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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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2019년 처음으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총 582건 보고)과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환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포스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로,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름, 생년월일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인의 반복적인 환자 확인 절차가 환자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와 국내·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환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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