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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 담보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재검토해야” - 윤소하 의원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는 무분별한 사업추진 안… -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 원격의료 허용
  • 기사등록 2019-02-15 2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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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재검토 및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니 만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 기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제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완화라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3일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으며,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자부는 DTC유전자 검사를 질병유전자 검사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 등 보건의료계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확대에 앞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관리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을 제외한 ‘DTC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유전자검사의 오남용 우려를 개선할 계획이었지만 산자부는 뇌졸중,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키슨병 등 13개 질병 분야도 DTC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진행하는 연구를 산업화하여 이윤을 내고자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 뿐 아니라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도 우려된다”며, “국민의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집적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후 관련 제약, 의료기기 등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기부가 지난 14일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해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사는 증증심장질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기기 수치에 의존해 환자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유선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윤 의원은 “정부는 환자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 활용할 뿐이라며 이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판단하고 지시한다면 이 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한다. 즉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의 변형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부 발표에 포함된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는 아직 식약처의 제품허가가 나지도 않은 아직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가슴 장착형 심박계와 비교해 정확도와 신뢰도에서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기술 서비스의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기기 사용과 해석에 따른 과실 유무 입증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것도 입증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도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중증심장질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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