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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연속 2회 미흡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지정취소’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02-12 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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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연속미흡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연속 3회 지정취소)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 및 별표Ⅱ제11호)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실시 이외에  업무정지, 지정최소 등의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회 연속 미흡시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일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게 된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도적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시행령 별표Ⅱ제11호)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미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미흡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차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강화된다.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실시근거 마련(시행규칙 제 8조)
가장 낮은 등급(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교육, 자문 실시 후 개선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 재평가는 없었다.


◆검진기관 평가, 3년 주기…3차 평가부터 병원급이상, 의원급 구분 진행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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