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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정에서 바라보는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 윤일규 의원 8일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19-02-07 18: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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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된 가운데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대신정)는 임세원 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신정 “외래치료 통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회복 도와야”
대신정은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는 설명이다.


▲왜 임세원 법으로 불릴까?
대신정은 이번 개정안이 왜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또는 방치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기존의 입원 상황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시작할 수 있게 확장하는 내용이 해당되고, 이에 따른 의미도 명료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100%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외래치료를 강력히 권고해 입원을 사전 예방한다는 것과 함께 증상악화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자를 모두 입원시키려 하는 것 아닐까?
중증정신질환자를 모두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주장도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입원기준은 그대로이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강제 입원될 이유는 없으며, 강제입원 사례에 대해 사법입원체계를 통해 강력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법입원 “모든 환자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다”
사법입원은 당연히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모든 정신질환자를 법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고 있다. 강제입원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강제입원결정의 주체를 보호자와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사법체계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 즉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란 말인가?‘라는 생각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보호자와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인신구속적 상황에 대하여 사법체계의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정은 “이는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며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며, “당사자 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강제입원의 폐해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용어는 얼마든지 의미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 친화적 치유환경 등 절대 찬성…“치료의 대체재 아니다”
당사자 단체가 주장하는 인권 친화적 치유환경과 프로그램의 구축, 주거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치료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신정은 “고혈압, 당뇨, 암 등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의학적 치료과정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그렇다고 그것들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치료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다고 인신구속에 대한 객관적 판단장치를 강화하고 치료받지 않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환자 본인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청회 개최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후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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