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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시 이렇게 하세요 - 떡이나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하임리히법’ 시행
  • 기사등록 2019-02-02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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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가정집에서 80대 남성은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119에 신고는 했지만,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보호자가 아무런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떡이나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자기 쉼을 쉬지 못하고, 주변사람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못하면 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 일본 도쿄소방청에 따르면 올 새해에 일본 도쿄에서 찹쌀떡을 먹다가 11명이 응급실에 가고, 1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한국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분석한 최근 3년간 119구급활동 결과에 따르면 기도 속 이물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한 실적이 2016년 2,063건, 2017년 2,342건, 2018년 2,914건(전년대비 24.4% 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하임리히법’으로 알려진 복부 밀어내기로 복부에 압력 상승을 유도해 기도 속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에 기침을 하게 하여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기도폐쇄 예방은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이나 작은 물체를 삼키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노인은 떡 등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잘게 잘라서 잘 씹어 먹는 것이 좋고, 평소 하임리히법을 익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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