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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모든 정보를 한곳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시작 - 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등…
  • 기사등록 2019-01-26 0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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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은 포털 사이트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특허정보, 임상시험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등의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이트(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는 폐쇄된다.

기존 ‘이지드러그’의 가입자[7만 5,431명(2019.1월 기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편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제품 통합 검색 ▲사용자별 서비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강화된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하고, 민원 신청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다.

▲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 안전사용정보, 특허정보, 생동성시험정보, 임상시험정보 등의 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별 서비스’=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게는 의약전문정보를,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서한, 변경지시 등의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리한 민원 신청 및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야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브랜드명)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

공모 결과 당선작과 우수상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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