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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1월 24일부터 한달간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 위반시 관할 보건소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기사등록 2019-01-24 1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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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겨울방학을 맞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해당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자가 운영하는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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