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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공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9월 서비스 개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7월 이후 개소 예정
  • 기사등록 2019-01-21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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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22일(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 운영 계획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2018년 8개소 이미 지정)는 1월 22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7,400만 원, [건강보험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지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3~5월), 선정심사위원회(5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8월~), 서비스 개시(9월~) 등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 지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1월 22일(화)부터 3월 22일(금)까지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둥이다.
향후 주요일정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7월~) 등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20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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