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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1일 14건 의료분쟁 심의·의결 예정 -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 올해 의료 전담 조정부 신설
  • 기사등록 2019-01-21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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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조정위원회)가 21일(월) 오후 2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통해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의료기관인 사업자 측이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신뢰받는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지역별 회의 개최를 활성화해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올해 의료 전담 조정부를 신설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의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조정부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관장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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