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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지난해 대비 3만7000명 확대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무엇이 달라지나?
  • 기사등록 2019-01-21 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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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대상이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돼 지난해보다 약 3만 7,000명에게 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표)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표)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한편 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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