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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143억 손실 우려 - 복지부, 수가 10% 인상+소아 복부 통합 초음파수가 신설 등 - 병원들 “지켜봐야 할 상황”
  • 기사등록 2019-01-21 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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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도 지난해 상복부에 이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 예고한데 이어 지난 17일 확정,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는 비급여 대상이라도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 규모가 143억원이라는 전망이 제시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원들이 제시한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의 비급여 규모는 총 664억원이며, 이 중 521억원이 보전될 것으로 추계돼 차액 143억원에 대한 손실부분이 발생된다는 분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총 126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기본 10% 인상 : 지속적정정맥혈액투석,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 등 56개 항목, 15% 인상 : 직장종양절제술을 포함한 19개 종양수술 항목, 5% 인상 : 풍선소장내시경검사, 결장절제술 등 기존에 보상되던 51개 항목)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손실액 143억원 중 139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손실액은 소아 복부 통합초음파 수가 신설(8세 미만 소아 대상 복부 통합 초음파 수가 : 상복부 100%, 하복부 및 비뇨기 50%)로 보전을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화 후 6개월~2년간 의료계와 함께 촬영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및 수가 조정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만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확정, 고시하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아직은 실제 수가가 반영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획득해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한다.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는 비급여로 한다.

본인 희망에 의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에는 비급여로 인정된다.

신장 또는 소장 이식 전·후 상태 평가, 신장 또는 부신 종양의 상태 확인, 혈관기형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어 도플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소정점수의 1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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