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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지금 약속한 금액을 준다는 뜻 아니다” 파장 - 최도자 의원 “국민기만”…현재 약속한 소득대체율 40%도 불투명
  • 기사등록 2019-01-18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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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이 지급당시의 기준으로 준다는 것이지 지금 약속한 금액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에서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밝히며, “지금 약속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해 파장이 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지선다 국민연금 계획안’이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 질책하며, 네 가지 안 모두 장기재정안정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첫 번째, 현행 유지 방안은 2057년에 소진되는 기금전망에 변화가 없고, 두 번째,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도 올리는데, 기금 소진은 조금 미뤄지지만, 그 이후 지출될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하는 방안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연금개혁 없이 현 세대에 많이 주면, 미래세대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급보장이 ‘재정을 통해’서 적게라도 ‘지급’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약속한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건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결정된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50%가 미래의 연금상황에 따라 전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자고 논의하면서, 정작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있다”며, “당장 40년 내 기금고갈로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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