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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2019년 정책방향은? -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9-01-17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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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21일(월)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이다.
또 대상자에 따라 3개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두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의뢰자, 세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대상이다. 따라서, 참석하는 기관은 해당 분야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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