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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타민캔디‘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표시기준 부적합 - 비타민 보충하려다 당류 섭취 높아져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 분석결과
  • 기사등록 2019-01-17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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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비타민캔디 선택 및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반 캔디 중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등 2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물론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의 경우 일반캔디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 당류 1일 섭취기준 28%…섭취량 조절 필요

이번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조사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세 ~ 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16∼’20)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4.7.)]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지만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지만,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지난 2018년 10월 11일∼12월 11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표)비타민캔디 제품별 당 함량


◆5개 제품 영양성분 강조 표시 부적합…모두 개선계획 회신 

이번 조사 결과, 판씨톡[(주)유유제약], 캡틴다이노·코코몽 멀티비타[(주)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등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2018)에 따르면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 표시 개선이 필요한 5개 제품의 4개 판매사[(주)유유제약, ㈜코코팜, 팜사랑, 바이오플러스] 모두 개선계획을 회신했다.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유산균 표시기준 부적합

일반 캔디 중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등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실제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2018)에 따르면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해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지만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캔디,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시…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외 6개 제품 개선  

이번 조사 결과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주)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주)아텍스)]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해당 6개 업체[바이오플러스, 팜사랑, ㈜태양생활건강, ㈜남양F&B, ㈜코코팜, ㈜아텍스]에서는 온라인몰의 잘못된 기능성 표시 부분에 대해 개선했음을 회신했다. 

식품위생법 제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부적합하다. 


◆전 제품 중금속 등 안전성 적합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캔디류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다. 


(표)제품별 비타민C 함량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 비타민캔디 시험 결과 및 시험결과표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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