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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주간 75% 이상 산후조리원 이용…산모 절반 산후우울감 경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가사‧육아도우미 지원 필요 - 보건복지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9-01-17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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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대부분이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집에서의 산후조리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은 가사‧육아도우미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모 절반이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하고,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절반이상이 배우자이며, 산후조리 과정 및 아이돌봄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에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에 근거해 산후 산모‧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 증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8년에 처음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 후 6주 동안(산욕기) 산후조리 만족도…친가>산후조리원>본인집 순

▲장소=출산 후 6주 동안(산욕기)의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이 가장 높았으며(75.1%), 이어서 본인집(70.2%), 친가(19.8%), 시가(2.4%)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5.9%), 본인집(17.7%), 친가(6.0%) 등의 순이었으며, 25세 미만 산모의 경우 본인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29.1%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기간=장소별 이용기간은 본인집(22.6일), 친가(22.3일), 시가(20.3일), 산후조리원(13.2일)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32.2일)로 조사됐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8.3주(58.1일)로 나타나, 희망하는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사이에는 3.7주(25.9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친가(4.3점), 산후조리원(4.0점), 본인집(3.8점), 시가(3.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책=만족스런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순위는 산후조리원 경비지원(5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1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순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27.2%),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현황…감염예방‧관리계획 교육 만족도 가장 높아 

▲이용률/기간/비용=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용 이유=‘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36.5%), ‘육아전문가에게 육아방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18.7%) 순이었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자녀 돌봄’(40.5%)으로 나타났다.

▲교육=산후조리원 이용 전 받은 교육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은 감염예방‧관리계획 교육(59.1%)이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은 모유수유 교육과 신생아 돌봄 교육(4.1점)으로 조사됐다.

▲모자동실=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한 시간은 일 평균 4.2시간이었고, 모자동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모는 52.4%였다. 그 이유로는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65.4%)가 가장 높았다.

▲필요한 정책=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48.7%), 감염‧안전관리 강화(26.7%)로 나타났다.

모자보건법 개정(2018.12.27. 국회 본회의 통과)을 통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추진 중(질병 의심 종사자 근무제한 조치, 감염예방교육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종사자 전체로 확대 등)이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현황…신생아 돌봄 교육>신생아 안전 교육 등 필요

▲이용률=본인집(70.2%), 친가(19.8%), 시가(2.4%) 순으로, 이용 기간은 본인집(22.6일), 친가(22.3일), 시가(20.3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산후조리 시 평균 지출 비용은 95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준 사람=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1순위는 친가부모(47.4%), 산후조리도우미(낮)(28.9%)순이며, 2순위는 배우자(52.3%), 친가부모(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집에서의 산후조리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64.3%), 신생아 안전 교육(63.5%)이고, 실제 받은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50.4%), 모유수유 교육(43.2%)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도와 실제 경험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교육은 ‘신생아 안전교육’(32.2%p)이었으며, 첫째아 출산의 경우 모든 교육항목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보다 필요도가 높게 조사됐다.

▲필요한 정책=집에서의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은 가사‧육아도우미 지원(64.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6.0%)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됐으며, 향후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 절반 산후우울감 경험

▲산모의 건강상태=산모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좋음 + 매우 좋음)은 임신 기간에는 55.5%였으며, 산후조리 기간에는 41.5%로 낮아졌다가, 조사 시점 기준 최근 일주일에는 45.2%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 진찰=산후기간(출산 후 6주)에 진찰을 받은 비율은 94.6%로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을 받은 비율(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산후우울감=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50.3%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했으며, 조사 당시(출산 후 9~20개월) 산후우울 위험군은 3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우울 위험군은 에딘버러 검사(EPDS :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를 통해 조사됐으며, 총 30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산후조리 과정 및 아이돌봄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로 나타났으며, 25세 미만 산모는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출생 후 6주까지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 비율(좋음 + 매우 좋음)은 80.6%이고, 생후 6개월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않고 등을 대고 재운다’, ‘목욕물 온도를 미리 확인한다’, ‘아기용 카시트를 이용한다’ 등 6가지 항목)을 실천한 비율은 대부분 90% 이상으로 높았다.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의 경우 실천율이 82.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정책=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료 산후진찰 지원(37.7%),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32.8%) 등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이 올해부터 기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연장되며, 사용 한도는 단태아 50→60만 원, 다태아 90→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진 및 상담기관 연계‧상담을 진행 중이며,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인천, 대구, 전남) 설치‧운영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진단‧상담‧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산후조리 현황과 서비스 욕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산모들의 정책욕구와 첫째아 출산, 연령 등 산모의 특성에 따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연구/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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