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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3년 등 구형 - 유족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 원해” - 경찰 강압수사 논란도…경찰 “그런일 없다”
  • 기사등록 2019-01-16 2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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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및 당일 근무한 A교수에게 금고 3년, 신생아 응급실 담당 B교수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심리로 개최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지질영양제를 주사기 7개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은 C간호사에게는 금고 2년, D전공의 등 나머지 피고인에도 금고 1년 6월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유족들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들이 심정지가 온 후 CPR(심폐소생술)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의료행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망한 아이들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음에도 부모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환아 중 한 명이 로타 확진을 받았음에도 고지는 물론 격리조차도 안했고, 다른 두 명은 검사도 안했다는 점, ▲한 환아의 엄마가 의료진보다 먼저 이상상태를 발견하고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냥 가라고 해 만나지도 못했다는 점, ▲전공의 파업으로 다 나갔다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도 않았다는 점, ▲아이 4명이 사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나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다음으로 저수가와 관행이 아닌 의료진들의 직업 소명의식 결여부분.
유족대표는 “최선의 기준도 잘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 도덕적인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로만 들린다”며, “의사단체들의 저수가와 관행에 대한 주장보다 의료진들의 직업 소명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도 보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본인이 생각했던 말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경찰이 “비슷한 말이고, 그게 그 내용이다”고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시 거의 변호인이 입회했고, 사실이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전공의 조사과정에서 “‘예, 아니요’로 응답을 강요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진술취지에 맞지 않으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서명을 다했으며, 변호인들이 입회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서명하는 걸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공의 조사 과정에서 골프 치러 갔느냐 등을 물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족대표는 “이번 재판을 통해 사망원인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고, 피고인들이 추후 유가족들을 찾아가 진정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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