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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3대 계획은?…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목표 -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 기사등록 2019-01-15 0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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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3대 계획이 수립,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목표로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관리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설문조사, 8월 예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등), 곡류(브라질넛, 아몬드 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한다.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유통수입식품 위생교육 및 홍보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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