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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부담 줄어드나?…전현희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료계 ‘환영’ -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 낮은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에 …
  • 기사등록 2019-01-14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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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의원은 지난 10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120)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업체(69곳)에 비상상황에서만 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양에 맞추어 13개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필요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복잡한 현재의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통합·단순화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요양병원의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현 의료폐기물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처리량이 초과되었다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들은 기존에 비해 4~6배 이상의 의료폐기물 수거비 인상 요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08년 82,643톤에서 2016년에는 221,592톤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중에선 일반의료폐기물이 163,000톤(약 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기저귀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해 환경부는 2017년 7월 19일 기저귀 등 일반의료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발표했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된 일회용 기저귀 중 설사, 구토, 혈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경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해 지난 2018년 12월 18일 시행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노인요양병원에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발표해 의료폐기물 대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약 1400개 요양병원에 감염병환자는 입원이 금지되어 있고, 요양원에만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뺀 것은 법적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저귀만 일반폐기물만 분류해도 의료폐기물이 20%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서, 의료계는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가능성이 낮은 기저귀와 같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도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상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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