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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곳 선정 무상‘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 - 2월 8일까지 신청한 중·소규모 업체 대상
  • 기사등록 2019-01-14 2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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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1순위는 20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는 20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는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대상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부터는 20억 원 이상의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는 10~20억 원 미만, 2020년 12월 1일부터는 1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대상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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