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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명절 성수식품 전국 집중점검…1월 14일~18일 - 1월 14일~25일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 - 대형마트·전통시장, 식품판매 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3,500곳 대상
  • 기사등록 2019-01-08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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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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