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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수령 원천 차단 -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간소화…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 기사등록 2019-01-1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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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제도개선(안)이 심의·확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람 중심 R&D’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본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은 줄이지만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 및 간소화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여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2019년 상반기)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도록 명문화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를 의무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 강화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하여 부과키로 했다.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정부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가 전액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현행 연구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는 과제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를 전면 적용하기 보단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연구자와 연구활동 지원 강화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의 처우 개선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종업원이 아닌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주관연구기관의연구비 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개선 등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등의 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현행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구과제별로 따로 사용하고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여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하여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과제 수행 중에 산출되는 연구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바이오, 소재 등)에 대해서는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 혁신본부는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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