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폐렴·천식 대상자 794명 선정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렴·천식 심사기준 의결도
  • 기사등록 2019-01-18 12:00:02
기사수정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이 의결되고, 총 794명[폐렴(733명) + 천식(61명)]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가 지난 12월 12일 개최한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이같이 심의·의결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지만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890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 긴급의료지원(9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2명) + 진찰·검사비(9명) - 중복(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896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