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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 기사등록 2019-01-2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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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휴대전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돼 있거나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늦게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과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청약철회와 관련해 2018년 5월부터 민원 사례와 외국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제조사, 이동통신3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광범위하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아서 발생한 불만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발급해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와 관련해 할부거래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휴대전화의 청약이 철회된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할부거래에 관한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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