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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악성코드)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주의…3,630억 원 상당 피해 지속
  • 기사등록 2019-01-2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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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해자의 핸드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속이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월~11월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3만 1,018건, 3,630억 원 상당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에 확인전화를 하는 것에 대비,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앱 설치 유도=사기범은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수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인다.
URL, 도메인, IP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전화 유도=사기범은 피해자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한다.
피해자가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시도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발신전화를 자신들이 직접 수신한다.
▲2차 사칭=사기범은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시도한 경찰·금감원·은행 등을 재차 사칭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이용한다.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이라며 출처불명 앱을 설치토록 하거나, 확인전화를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  


출처불명 실행파일(*.apk)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는 안되고, 모르는 상대방이 알려주는 URL, 도메인, IP주소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평소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에서 ‘출처불명 앱’ 설치를 차단하고, 경찰청폴안티스파이 앱 또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이용을 권장한다.  
만일 핸드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백신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삭제해야 한다.  
악성코드 설치 유도 메세지를 받았다면 인터넷 ‘보호나라’에 접속해 ‘피싱사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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