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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피살 후 관련법안 연속 발의…이번엔 바뀌나? - 의사 96.5%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받은 경험있다” - 1월 7일부터 협의체 가동, 9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예정
  • 기사등록 2019-01-04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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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예방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의료안전성을 위한 청원)은 1월 4일 현재 약 6만명이 동참해 높은 관심과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이어 국회에서도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대표발의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국회의원은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도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의료기간 내 강력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국가가 경비 지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의원도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본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다면 현재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에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 하지만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1월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9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 정비를 모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엔 관련 법안 통과로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들을 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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