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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피살 후 대표적 문제들 부상…해결 가능할까? - 진료현장 자기방어 방안, 증상 악화시 신속한 환자 이송 등 필요
  • 기사등록 2019-01-03 2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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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후 각 단체들이 진료 공간이 위험하다며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며, 해법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2018년 12월 31일 시작한 후 약 5만명이 참여를 하며, 진료실에서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의회는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지역사회에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확충,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세상에는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으며, 죽어도 되는 사람도 없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은 환자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에 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종합병원의 진료현장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끔찍한 살해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은 자명하다”고 핵심문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의사는 대부분 진료현장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비뇨기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의사는 어려운 의료여건상 친절하고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설명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며 이것이 간혹 환자들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안전하고 소신있는 진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료진 보호 정책을 필수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과연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2의 임세원 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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