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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의무 시행 - 2022년 7월 1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의료기기 제품 정보 실시간 확인
  • 기사등록 2019-01-02 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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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 오는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2022년 7월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2월 3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하게 안전관리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 시기 등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등의 표준코드[해당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업체·품목·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한 바코드(전자태그 포함)이며,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시·부착함, 표준코드 부착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단계 의무화] 정보를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등록한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 발생 시 추적·관리가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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