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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비만대사수술 급여화…안전성 확보, 수술 질관리 객관화 추진 - 2019월 1일 1일부터 ‘급여화’ 결정 - 학회차원 비만대사수술 인증의 및 인증기관 제도 시행
  • 기사등록 2018-12-30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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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이하 비만대사수술)가 급여화된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회장 이주호,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는 이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수술질관의 객관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만대사수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지만 보통 약 1,000만원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한적인 환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이에 이주호 회장은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많은 고도비만 및 당뇨환자에게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고도비만은 당뇨, 심근경색 및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또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으로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기능 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이 되어있다.


이번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비만대사 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 이상인 고도비만이거나,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의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 체질량지수(BMI)<30kg/㎡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여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과의, 내과의, 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도 신설되어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비만대사수술을 통해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하여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2형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한다.

이주호 회장은 “이번 급여화와 함께 수술 치료의 안전성 확보, 수술의 질 관리를 객관화하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인증의 및 인증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술치료로 인해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합병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어서 12월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 (bariatric surgery) 에 대한 급여화를 확정하였고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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