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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보건법 개정안’등 5건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8-12-30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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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안=△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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