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질병관리본부,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계열 약품 부작용…초기 ‘주의’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검출
  • 기사등록 2018-12-29 01:17:43
기사수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최근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한 관찰을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다.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었거나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지난 절기 유행정점 근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월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51주, 12.16-22, 71.9명)하여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2018년 1주, 12.31-1.6, 72.1명)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 51주에는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18. 9. 2.) 이후 51주까지(2018. 12. 22.) 총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중 A(H1N1)pdm09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 

51주에 이번절기의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으며, 야마가타형 계열이었다. 

그 외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가 백신에 포함된 B형 인플루엔자는 빅토리아형으로, 야마가타형은 4가에 포함되어 있고 성인에서 두 바이러스간 교차면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년간 주로 유행한 바이러스는 A(H3N2)와 B형(야마가타형)이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초기진료 중요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883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