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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운영…6개 품목, 판매업체 50곳 대상 -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기대
  • 기사등록 2018-12-29 0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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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2월 28일부터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품목이다. 

대상 업체, 대상 품목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검토·협의해 선정했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면 되고,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참여를 원하는 판매업체는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2)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02-747-067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각 의료기기 6개 품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용온열기=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

▲개인용조합자극기=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개인용 온열·전위 발생기, 저주파 자극 · 온열기 등이 이에 해당

▲알칼리이온수생성기=먹는 물을 전기분해 등을 하여 위장증상(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소이온농도 pH8.5초과~10.0까지의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구

▲의료용레이저조사기=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쬐어 사용하는 기구

▲의료용조합자극기=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저주파자극기=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저주파 전류를 가하는 기구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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