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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식품, 화장품 주요정책 무엇이 바뀌나? -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 등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
  • 기사등록 2018-12-27 0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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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및 화장품 주요정책은 무엇이 달라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식품분야 주요변경내용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1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2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4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 제공(7월)

▲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12월)


◆화장품 분야 주요변경내용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표시·광고 가능(3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을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3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및 식품소비안전국은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2019년 식품·화장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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