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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ㆍ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관리종목 지정 면제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필요 -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관리종목 지정 면제
  • 기사등록 2018-12-26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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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 진입한 제약ㆍ바이오기업 중 일부가 일반 상장요건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한 지침으로, 기존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 필요해 영업손실 U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게 됐다.


제약ㆍ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ㆍ바이오 기업은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표)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

관리종목 지정 유예 대상기업은 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 수정(자산 → 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이다.
연구개발비는 코스닥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중간값인 매출액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이며,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이상이다. 이는 기술특례상장 시 적용되는 기술평가등급(A 이상) 보다 완화 적용된다.


재무요건은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이다.
적용방법은 5개 사업연도(FY18~22)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미적용한다.
즉 FY23부터 FY26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FY27에 관리종목 지정(장기R&D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된다.


동 요건이 면제되더라도 3년간 2회 대규모(자기자본 50%↑)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된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관련하여 26일(수) 오후 4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1층 아트리움에서 코스닥 제약ㆍ바이오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ㆍ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관련 FAQ는 다음과 같다.
Q. 상장관리 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2018.9.19)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제약ㆍ바이오기업 중에 2019년말까지 거래소에 ①‘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②연구개발비 및 재무요건 등 충족이 확인된 기업 중 ③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이다.


Q. 상장관리 특례 적용기간은?
5개 사업연도(FY18~FY22)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Q.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상장관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평가등급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종목을 해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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