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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건강검진, 20~30대 약 719만 명 포함된 이유는? - 세대원 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30세 우울증 검사 진행 등
  • 기사등록 2018-12-19 15: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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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2016년 전주시 20~30대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기존 40세~70세에만 시행하던 것을 20세~30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40세~70세 대상으로 5종(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설문 및 상담]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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