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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동백장 한국콜마㈜ 윤동한 대표이사 회장,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 주식회사 마임 대표이사 등 법인세 244억 5,200만 원 포탈 등 - 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등 공개
  • 기사등록 2018-12-12 2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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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윤동한 대표이사 회장 등 30명의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평균 포탈세액 약 21억 원,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 개설 등 이용
이에 따르면 한국콜마㈜ 윤동한 대표이사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를 포탈해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1년 올해의 CEO 대상 인재경영부문 대상, 201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 7일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대웅제약 퇴직사우 모임인 웅비회 차기회장으로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건강식품제조업 주식회사 마임 대표이사 홍복실과 유영섭은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44억 5,200만 원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징역2년6월(홍복실 대표이사의 경우 집행유예 3년도 포함) 및 벌금 25억 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월 7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됐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50억 초과 위반자,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통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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