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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가 의사 역할 한다” 서한 존재여부두고 논란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앞으로 복지부가 발송한 서한 내용 공개되도록 할 …
  • 기사등록 2018-12-11 0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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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 존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허준박물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한의협 한 부회장이 WDMS(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담긴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면허의 범위를 부정하고,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외교문서로 만들어 보낸 것은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의협은 관련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도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실제 병의협의 이의신청에 보건복지부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는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로 외교행위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2호 의거 비공개하고자 함을 통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복지부가 답변을 통해 ▲세계의학교육단체로 발송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서한이 존재한다는 점, ▲그 서한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만약 해당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며,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보편 타당한 내용이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병의협은 “이에 따라 한의협 부회장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서한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상의해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내용도 복지부와 한의협만 알고 있을 것이다”며, “최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시도 문제나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 등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할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므로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복지부와 한의계는 발송된 서한의 내용을 거짓 없이 공개하면 될 것이다. 특히 관련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한의협의 경우에는 최근 한의학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마당에 서한의 내용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복지부가 발송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할 것이며, 공개된 서한에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 및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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