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 폭행으로 인한 상해·중상해·사망 발생 시 가중처벌 -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가능조항 신설
  • 기사등록 2018-12-07 11:30:51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863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