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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일부개정
  • 기사등록 2018-12-04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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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부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호, 2018.11.9.)를 개정·발령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12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내용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된다.
또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된다.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중 별지 3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 2018.10.26.)을 개정·발령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1과 별지2, 별지3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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