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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11-30 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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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충남 아산갑)위원장 대표발의로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7년 말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를 3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하고,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장관은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막무가내 일자리 확보에 열을 올리다보니 국가 자격증만 만들어 놓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왔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복지도 외면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장애인복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고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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