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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21종 재지정 -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
  • 기사등록 2018-11-26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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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했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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